이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고시’ 위치도. 사진제공ㅣ이천시청
이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 1월 27일 이후부터 성장관리계획이 미수립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과 제조업소, 판매시설의 신규 입지가 불가함에 따라 이천시는 지난 2022년 4월 성장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해 기초조사, 개발 방향을 검토·분석으로 계획관리지역 88.9㎢ 규모의 토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유형별 계획을 수립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은 지역 특성, 개발 여건을 고려해 일반형과 주거형으로 구분했으며, 유형별 건축물 허용, 불 허용도를 설정하고,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건축물 밀도계획, 인센티브에 관한 계획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하고 팔당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개발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규제가 되는 의무사항을 최소화했고, 주요 인센티브를 살펴보면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환경관리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건폐율은 40%에서 50%로, 용적률은 100%에서 125%로 상향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과 제조업소의 입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