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청 전경. 사진제공ㅣ영동군청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농업인 소득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2월 한 달간 문자 메세지를 통한 비대면 접수가, 3월부터 4월까지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대면 접수가 이뤄진다.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신청정보와 올해 경영체 정보를 비교해 변경사항이 없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상자에게 전달한 신청 URL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 신청 유형을 꼭 확인해야 한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소농직불금’은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된다. 직불금 신청 시에는 읍면 담당자에게 문의한 후 신청해야 한다.
영동군은 지난 29일, 11개 읍·면 담당자 교육을 진행하고 공익직불제 신청·접수의 사전 준비를 마쳤다. 또 군은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약 안전 사용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신청인 실경작 여부를 확인해 오는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면밀한 검증으로 직불금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익직불금은 9,272 농가에 127억 원이 지급됐으며, 올해는 1만 농가에 150억 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동아(충북)|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