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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농지법 위반 민원 처리 논란 지속 중

입력 2024-08-13 15: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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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 다시 발생하자 바닥에 잔디를 깔고 마대에 블루베리를 경작하도록 해

지난 11일, 임실군 운암면 마암리 농지 모습. 사진제공=박이로 기자

지난 11일, 임실군 운암면 마암리 농지 모습. 사진제공=박이로 기자


전북 임실군이 지난 2023년도에 접수된 민원을 1년 가까이 처리하지 않고 있어 민원인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스포츠동아가 임실군의 늦장 대응을 보도(7월23일자 ‘봐주기식 행정’ 논란 참조)해 ‘거북이 행정’을 지적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김 모씨가 스포츠동아에 제보한 바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23년 7월, A모텔 사업장이 주차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밭에 골재를 깔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경미한 행위로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최초 입장과는 달리 원상 복구에 대한 민원이 다시 발생하자 “바닥에 잔디를 깔고 마대에 블루베리를 경작하도록 해 민원을 해결했다”고 답했다. 

행정이 밝은 한 관계자는 “급한 상황만 피하려고하는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농지법 제61조에 따르면 ‘제7조의2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0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고, 제62조에는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해당 업무에 관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보자 김 모씨는 임실군의 봐주기식 민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법규를 지키며 행정을 믿고 민원을 제기한 주민은 ‘이상한 사람’으로 됐다”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농지를 파헤치고 가로등까지 설치했는데도 군은 나몰라라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임실|박이로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박이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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