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내달부터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 시행

입력 2024-08-22 15: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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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횡단보도 등에 무단방치 PM 대상
견인 시 PM 운영사에 견인·보관료 부과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사진제공=부산 북구)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사진제공=부산 북구)

부산 북구가 내달 1일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PM)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h 미만,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및 무단방치 등으로 보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부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를 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근거를 마련했다.

구는 이와 발맞춰 부산시 조례에 근거해 내달부터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주·정차 금지 장소인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다.

무단 방치로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에 자진 수거 이동 명령을 내리고 1시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견인한다.



견인될 경우 견인료는 편도 5㎞까지 4만원, 매 ㎞ 증가 시 추가요금 1000원을 부과하고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을 보관일로부터 1개월까지 부과하되 1일 상한액은 1만 5000원이다. 견인료와 보관료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사에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운영사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용 방법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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