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응패스 환불 규정 완화…시민 부담 줄여

입력 2024-08-26 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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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만 원 미만도 환불, 이응패스로 더욱 편리하게

세종시청 전경. 사진제공|세종시청

세종시청 전경. 사진제공|세종시청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9월 10일 이응패스 본격 시행에 앞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환불 규정을 대폭 개선했다. 

기존에는 2만 원 미만 잔액은 환불이 불가능했지만, 개선된 규정에 따라 2만 원 미만 사용자도 전액 환불받고 이용 금액만큼만 재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시민들은 이번 환불 규정 개선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소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환불 규정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이응패스 이용률이 증가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응패스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응패스를 사용하는 시민은 무조건 이득이거나 손해가 없는 이용자 친화적인 환불규정을 신설했다”며 “앞으로도 이응패스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시민 편의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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