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하천 점용, 무신고 영업 등
불법 행위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체크리스트 활용, 자율적인 법규 준수 유도
불법 행위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체크리스트 활용, 자율적인 법규 준수 유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에서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허가 없이 하천과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이나 숙박업, 야영장을 운영하는 등 다수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특히, 영업장 면적을 불법으로 확장하고도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현장 점검 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주들에게도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할 예정이다.
도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안전을 위해 불법 영업장을 적극 수사하겠다”며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영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