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 훼손, 환경법 위반…남동구 불법 공장 문제 심각
●‘자연녹지 보호는 남의 일’ 남동구청의 안일한 대처 지적
●자연녹지 보호 위해 강력한 법규 정비 시급 지적
●‘자연녹지 보호는 남의 일’ 남동구청의 안일한 대처 지적
●자연녹지 보호 위해 강력한 법규 정비 시급 지적
인천 남동구 운연동 422-2번지 일대. 사진제공|인천시
인천 남동구 운연동 422-2번지 일대 자연녹지지역에 폐기물 처리 업체 등 다수의 공장이 불법으로 운영되면서 환경 오염과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도시의 녹지 공간으로 보전돼야 할 곳이지만, 불법 건축물이 다수 존재하고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인해 대기와 수질이 오염되고 있다.
13일 스포츠동아 취재 결과 인천 남동구 운연동 422-2번지 일대가 자연녹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 업체 등 다수의 공장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 보전해야 할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만 허용된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배출 등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남동구 운연동 422-2번지 일대 폐기물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사)한국해양환경감시단은 “자연녹지지역 내에 무허가 건축물이 다수 존재하며, 이들 건축물에서 폐기물 처리 등의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인해 대기와 수질이 오염되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동구청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민단체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해당 지역 농민은 “매일 악취와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며 “건강이 염려된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 전문가는 “자연녹지지역 내 불법 공장 운영은 환경 파괴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한다”며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동구청 농지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며 “현재 불법 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시단은 “해당 지역을 원상 복구하고, 불법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 전문가는 “이러한 문제는 환경 오염과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자체와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