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구거·도로 불법 변경, 주차장 무단 사용… 용인 리멤버 논란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방아리883-3번지 일대 불법 사항. 사진제공|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방아리883-3번지에 위치한 리멤버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각종 불법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생산녹지에 동물 화장 시설을 설치하고, 구거와 농지를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법규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용인시의 허가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용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멤버에 대한 사용승인을 내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는 상황에서 허가를 내준 것은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2017년 1월 11일 용인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리멤버의 연면적 451.26㎡가 생산녹지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생산녹지는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계 유지를 위해 보호돼야 하는 지역으로, 동물 화장 시설과 같은 시설의 입지는 제한된다는 지적이다.
용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개발행위허가기준 및 환경정책기본법의 생산녹지에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있어서 동물보호법 제33조 제4항 제5호 나목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어야 했다.
게다가 리멤버 반려동물 장례식장 주변 방아리 883-1번지 지목 구거(883-2 농지, 1237-1 도로) 국유지 소유와 개인 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됐는데, 이는 주차장 법 위반, 농지법 위반 등 다양한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한 행정사는 “리멤버의 불법 운영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과 행정의 부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행정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리멤버 관계자는 “국유지 소유와 개인 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됐는데 질문에 대표가 없으니, 나중에 전화하라”고 말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국유지 소유와 개인 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 문제 및 허가 과정에 대한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용인|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