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소비기한 경과, 영업장 불법 확장 등 위반 행위 다수 적발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김장철을 맞아 김치 제조·가공업소 등 3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34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김치 판매, 영업장 불법 확장,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 기준 위반 등이었다. 특히, 김포시의 한 업체는 소비기한이 4개월이나 지난 김치찌개 즉석 조리식품을 판매하려다 적발되는 등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리고, 형사 처벌을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도민들에게 안전한 김치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도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해 식품의 판매·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