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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택지 3-2공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의혹

입력 2025-01-05 14: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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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 시장,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의혹 제기…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지적
●한 발전 협의회 관계자 허위 제보, 강력 대응 주장… “16년간 봉사, 무죄 주장”

인천시 검단 택지 3-2공구 공사 현장 표지판. 사진|장관섭 기자

인천시 검단 택지 3-2공구 공사 현장 표지판. 사진|장관섭 기자


인천시 검단 택지 3-2공구 현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관련 법규 위반 소지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발전 협의회란 단체가 또다시 지역 건설 현장에서 면허 없이 공사(토사 운반)를 공사 수주했다는 것이다.

인천 검단 택지 3-2공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곳으로 시공사는 한화건설로 알려졌다.

5일 스포츠동아 취재 결과 2024년 7월 16일 협약서(계약) 내용에서 예상치 못한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서로 상호 협의해 신속히 민원을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전문가는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있으며, 지역 건설 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협약서(계약)에 참여한 발전 협의회 간부가 실형 6개월을 받아 현재 불구속 2심 재판 소송 중이라는 의혹이다. 피해를 본 한 운반 업체 관계자는 “한 발전 협의회의 횡포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렵다”라며 “관련 기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한 행정사는 “협약서(계약)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 금액, 공사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함에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협약서(계약) 내용에는 한 발전 협의회에 인천 계양 신도시 3공구로 반출할 토사 운반에 운반 수량을 50%로 나누어 계약해 줬다. 또한, 덤프트럭 투입 대수는 반석 건설(갑)이 요구한 덤프트럭 대수를 최선을 다해 배차토록 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것처럼 약정서(계약)에 관해 법률 검토 및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파악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한편 건설산업 기본법 제95조의 2(벌칙)에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한 발전 협의회 관계자는 스포츠동아 인터뷰에서 “(본인은) 16년간 공익단체로 활동하며 지역 업체를 위해 정직하게 봉사해왔다”며 “위 현장과 공사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현재 진행 중인 1심 소송에서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자들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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