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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철도 승차권 부정 판매 근절 법안 통과

입력 2025-01-09 11: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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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의 노력, 철도 이용객의 삶을 바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사진제공|맹성규 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사진제공|맹성규 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승차권 부정 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철도 승차권의 부정 거래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행 철도사업법상 철도 승차권에 대한 부정 판매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제공 의무가 없어 부정 판매자 신원 특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매년 명절 연휴를 앞두고 철도 승차권을 구매하려는 이용자들이 예매 사이트에 몰려 대기열에 발생하는 가운데, 이런 상황을 악용한 승차권 부정 거래는 오랜 시간 지적돼 왔다. 그러나 코레일, SR 등 철도 운영사는 부정 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신상 조회가 불가능해 부정 판매자를 추적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맹성규 위원장은 승차권 부정 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의안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어 이번 설 연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가지는 의미는 마치 버스 정류장에서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차표를 사려는 사람들도 공정하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빠르게 표를 싹쓸이해 비싸게 되파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런 부정한 행위를 막고 모두가 공평하게 기차표를 구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맹성규 위원장은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철도승차권 부정 거래 문제가 22대 국회에서야 해결된 점은 아쉽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철도 승차권 부정 거래를 비롯해 철도 이용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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