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구역 흡연자 과태료 부과 안내문. 사진제공ㅣ울진군

금연 구역 흡연자 과태료 부과 안내문. 사진제공ㅣ울진군




금연 지도원 6명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발급
울진군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 지도원 6명에게 2025년도부터‘단독 직무 수행승인서’를 발급했다고 4일 밝혔다.

금연 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4항) 및 울진군 금연 관련 조례에 따라 금연 구역인 관공서 및 보건·의료기관, 식품접객업소 등 2,150개소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과 절차는 금연 지도원이 금연 구역 흡연자 사진 촬영 → 흡연자 인적 사항 확인 → 과태료 부과(10만 원 이하)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금연 교육 3시간 이상 이수, 보건소 금연 지원 서비스 3개월 이상 이용 시 과태료를 50% 감면 및 100% 면제받을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금연 지도를 통해 군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담배 연기 없는 청정 울진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울진ㅣ이장학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이장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