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경보 ‘심각’ 단계 발령… 농촌·산림 인접 지역 집중, 소각 행위 전면 금지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영농 활동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 재난에 따른 국가위기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 4월 2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군포시 전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둔대동, 속달동, 부곡동 등 관내 농촌 지역과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봄철 영농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논·밭두렁이나 농경지 주변에서 영농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소각하는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농부산물,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각종 영농폐기물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허가·승인·신고를 받지 않은 부적절한 시설에서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감시와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군포시는 지난 4월 2일부터 군포시 전역에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한 상태이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군포시 전 지역에서는 어떠한 소각 행위도 엄격히 금지되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취사, 화기 사용, 인화성 물질 소지 또한 금지된다. 시는 특별 단속 기간 중 불법 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군포시는 불법 소각 행위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4월 말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농가에서 배출되는 영농폐기물과 생물성 영농부산물은 무상으로 수거해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군포시 위생자원과 선삼준 과장은 “이번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특별 단속을 통해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산불 발생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안전한 봄철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기|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박병근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