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도내 승강기 관련 업체 315곳을 대상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제조·수입업체 101곳과 유지관리업체 214곳으로, 경기도가 제조·수입업체를, 각 시군이 유지관리업체를 맡아 전수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조·수입업체는 승강기 및 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설치를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유지관리업체는 승강기의 점검, 유지보수 등 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전문 업체다. 경기도는 “이들 업체의 부실한 제조나 점검 소홀은 고장이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승강기의 약 28%, 관련 업체의 약 30%가 집중된 지역으로, 이번 실태점검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사업자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설비 등) 준수 여부 ▲자체점검 이행 및 결과 입력의 적정성 ▲중대한 사고 및 고장 보고의 이행 여부 ▲부품 정보공개 및 공동도급 실태 등이다.

이와 함께 과거 위반 이력이나 중대한 사고·고장 사례, 점검 입력 지연 이력이 있는 유지관리업체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매년 승강기 관련 업체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제조·수입업체 21건, 유지관리업체 12건에 대해 사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올해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행정 조치를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승강기의 제조 부실이나 유지관리 소홀은 곧바로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철저한 점검을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승강기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장관섭·김성옥·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기자, 김성옥 기자,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