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한다(충남도청 전경). 사진제공|충남도

충남도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한다(충남도청 전경). 사진제공|충남도



충남도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산물 수요 증가를 틈탄 불법 포획을 근절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것이다.

도는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관할 시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어업지도선 7척과 육상 단속반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꽃게 불법 포획 등 서해안 특화 단속,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등 자원 남획 행위, 무면허·무허가 등 어업 질서 문란, 불법 증·개축 등 어선 안전 위반 등이다.

도는 단속기관 간 교차 승선을 통해 단속 효율을 높이고, 주요 양륙항·포구에서 위판장 및 수산물 판매장까지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불법 어업은 소중한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선량한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