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구청장 군수협의회의 참석 기초단체장들이 단체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ㅣ대구 중구

대구시 구청장 군수협의회의 참석 기초단체장들이 단체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ㅣ대구 중구


대구 9개 구·군 기초자치단체가 내년 1월부터 공무원들의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격 도입한다.

19일 대구 9개 구·군 등에 따르면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휴무제는 준비 과정을 거쳐 각 본청과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대 공무원이 교대 근무 없이 업무를 중단하는 제도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평일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에 조를 짜 교대로 식사한 뒤 복귀했다. 2017년 경남 고성군이 처음 도입한 이래 부산과 울산, 경북 포항·안동, 전남 목포·순천 등 전국 100여 개 지자체가 시행 중이다.

대구에서는 2021년쯤부터 공무원 노조 등을 중심으로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이라고 반대하면서 미뤄졌다.

현재 달서구와 중구, 수성구, 남구, 달성군 등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고, 군위군은 자체 시행 중이다. 9개 구·군은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대비해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완료 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지역 공통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협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 9개 구·군 차원에서도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시민 민원 서비스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구ㅣ심현보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심현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