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공공장소 반려동물 안전기준, 명확하고 일관되게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지난 20일,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단속 기준의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맹성규 의원). 사진제공|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지난 20일,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단속 기준의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맹성규 의원). 사진제공|맹성규 의원



도시공원에서의 반려동물 단속 기준이 일원화되며 그간 지속되어 온 현장 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지난 20일,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단속 기준의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공원법은 도시공원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령은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해 외출할 때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생후 3개월 미만의 반려동물은 예외로 두는 등 기준이 다르다. 이 같은 법률 간 기준 불일치로 인해 현장 단속과 행정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해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맹성규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공원 관련 법령의 반려동물 안전기준을 동물보호법령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 시민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반려동물 안전기준이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면서 국민 혼란이 줄고 단속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시민의 안전 또한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맹성규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공공장소에서의 안전기준도 더욱 명확하고 일관되게 마련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