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절차상 하자 없다”
순천시 “이제는 화합할 때” 호소

순천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제공=순천시

순천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제공=순천시



전남 순천시가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순천시는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입지결정 및 고시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원고측이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였으나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쟁점이 되었던 입지선정위원회의 해산 및 재구성 과정 역시 행정적 필요성과 법적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6월 대법원이 입지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이번 본안 소송에서도 시가 승소함에 따라 입지 선정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사실상 일단락됐다.

순천시는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환경영향평가 등 핵심 후속 절차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2030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사업을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인받은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소모적인 논쟁과 정치적 갈등을 멈추고 시민들이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순천|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