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시민단체, 해양수도 복원 위한 역사적 결단 강력 환영
제2차관 신설·해사법원 유치 등 7대 핵심 후속과제 제시
“실행 없으면 무용지물”… 끝까지 감시하고 견인하겠다 다짐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와 사단법인 미래사회를준비하는 시민공감 등 부울경 21개 시민단체는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 부산이전 특별법’이 최종 통과된 데 대해 강력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시민사회는 이번 결정이 “단순한 청사 이전을 넘어 대한민국 해양정책 패러다임을 수도권 중심에서 현장 중심으로 재편하는 국가전략적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부산은 이미 세계적 항만·해운·해양금융·연구기관이 집적된 국가적 해양전략 거점임에도 해양정책의 컨트롤타워인 해수부가 수도권에 머물러 정책·현장 간 괴리가 누적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7일 국회의 의결은 수십 년 간 지체됐던 해양행정의 불합리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관문을 넘어선 것”이라며 본회의 통과를 크게 환영했다.

단체들은 특별법 통과 이후의 ‘실행 단계’가 더 중요하다며 7대 후속과제를 제시했다.

제시된 7대 과제는 ▲해양수산부 기능 통합 및 제2차관 신설 ▲청와대 해양비서관의 조속한 임명 ▲해양 공공기관의 부울경 전면 이전 ▲대형 해운기업 본사의 부산 이전 유도 ▲해사법원 부산 본원 설치 확정 ▲동남권 해양·산업금융 플랫폼 조기 설립 ▲북항 55보급창 이전의 국책사업 지정이다.

특히 해운·조선·선박금융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기능을 개편하고 해양환경공단, 극지연구소 등 수도권 잔류 기관의 이전을 촉구했다. 또한 HMM, SK해운 등 서울에 본사를 둔 대형 해운기업의 본사 이전 유도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추진도 강조했다.

단체들은 “특별법 통과는 환영하지만 실행, 제도개선, 기관 이전, 산업생태계 개편이 뒤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반감된다”고 강조했다.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의 부산·울산·경남 21개 단체는 “성명 발표일인 지난 28일의 성과에 머물지 않고 특별법 전 과정인 시행령 제정, 조직 개편, 기관 이전, 해사법원 본원 설치, 해양금융 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필요 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이 해양수도로서 위상을 되찾고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시대의 주도국가로 도약하는 데 시민사회가 역사적 책임을 갖고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후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상임의장은 “해양이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부산이 그 미래의 중심”임을 강조하며 이번 특별법 통과를 “해양수도 부산 복원과 대한민국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역사적 첫걸음”으로 규정했다.

이 의장은 정부와 국회에 실행력을 담보하는 후속 조치를 거듭 촉구하며 “해양수산–조선–물류–금융–연구가 모두 연결된 신해양선장축 구축이 완성되는 날까지 가덕도신공항과 함께 대한민국 해양전략의 대전환을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