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 후 공동 연대와 지속 요구 끝에 쾌거 달성
2년간 월 15만 원 지급

곡성군청.

곡성군청.



전남 곡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추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곡성군은 앞서 진행된 1차 공모에서 전국 49개 지자체 중 12곳의 후보지에 올랐으나, 최종 심사에서 제외돼 1차 7개 시범 지역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최종 탈락한 전국 5개 군과 연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범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중앙정부에 시범지역 추가 선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곡성군 주민들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매달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 대상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이다.

곡성군은 기본소득 정책을 지방소멸 대응 전략과 연계해 찾아가는 활력마켓 운영, 지역 공동체 기반 협동조합 육성, 곡성몰을 활용한 소비력 확대 등 ‘곡성형 특화모델’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지역화폐 순환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곡성군만의 특화모델을 제시해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농촌형 기본소득 선도 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곡성|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