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이 2026년 특정감사 결과를 지난 1월 28일 공개했지만, 감사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제공|감사원 공공감사

인천광역시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이 2026년 특정감사 결과를 지난 1월 28일 공개했지만, 감사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제공|감사원 공공감사




채용 공정성 도마 위… ‘주의’ 처분에 그친 감사
시민단체 “지휘자 포함 전면 수사해야”… 특혜 의혹 확산
인천광역시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이 2026년 특정감사 결과를 지난 1월 28일 공개했지만, 감사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감사는 2024년 한 해 동안 진행된 계약직 채용 서류전형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감사기간은 1월 13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그러나 감사 인원은 단 1명이었다. 조사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뤄진 계약직 채용 전반으로, 범위와 기간을 감안할 때 인력 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감사 중점사항은 ▲채용계획 및 공고문 규정 준수 여부 ▲심사위원 구성의 적법성 ▲서류전형 적합·부적합 판단의 타당성 ▲합격자 결정의 적정성 등이었다. 감사는 서면점검과 자료확인, 필요 시 면담 및 현장확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규정은 ‘외부위원 2분의 1 이상’… 현실은?
관련 규정인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과 공단 인사규정에 따르면 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특히 면접시험(서류전형 포함) 시 외부전문위원을 2분의 1 이상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단순히 응시자격 적격 여부만 판단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하지만 감사 결과, 계약직(기간제) 서류전형 과정에서 ▲객관성 확보 노력 미흡 ▲외부위원 위촉 미실시 ▲상위 채용계획과 세부 서류전형계획 간 불일치 ▲유사 채용 간 채점기준의 일관성 부족 등 다수의 부적정 사항이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라기보다 채용 절차 전반의 통제 시스템이 느슨하게 운영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처분은 ‘주의’… 솜방망이 논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 생활체육1팀(채용담당자)에 내려진 처분은 행정상 가장 낮은 수준인 ‘주의’였다. 이번 특정감사는 감사실-8930호(2025년 10월 10일) ‘2025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결과 처분요구 통보’에 따른 후속 조치였다는 점에서, 재차 지적된 사안에 대한 대응으로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행정절차상 주의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며 “근거 없는 채용이 있었다면 이는 명백한 특혜 의혹이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공범”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복되는 지적… 내부통제 ‘구멍’
전문가들은 유사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채용 과정의 공정성은 지방공기업 신뢰도의 핵심 지표다. 그럼에도 외부위원 위촉 여부, 채점 기준의 일관성, 계획 간 정합성 같은 기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내부통제 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감사 인원이 1명에 불과했다는 점은 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 심층성 확보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단기간·단독 감사로 복수 채용 사례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감독기관 책임론 확산
논란은 공단 내부를 넘어 감독기관인 남동구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공단 사장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관리·감독 의무를 지닌 구청 수장의 책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순한 시정 권고를 넘어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과 수사의뢰, 채용 전 과정에 대한 전면 재점검 등 실질적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채용은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직결된 사안이다. ‘주의’ 처분으로 마무리된 이번 감사가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될지, 또 다른 형식적 점검에 그칠지 지역사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인천|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