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기간제근로자들이 불법 벽보를 수거하는 모습. 서대문구 제공

구 기간제근로자들이 불법 벽보를 수거하는 모습. 서대문구 제공




3월 17일까지 14개 동 28명 모집, 4월부터 본격 운영… 월 최대 100만 원 보상
벽보·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정비 사각지대 해소, 취업 취약계층 우선 선발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주민 참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오는 4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구민이 직접 관내에 무단 부착된 벽보나 현수막 등을 수거해 제출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주민 참여형 환경 정비 사업이다. 행정 인력이 닿기 어려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취지다.

참여 자격은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구민이다. 구는 전체 14개 동별로 2명씩 총 28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특히 취업 취약계층과 신규 참여자를 우선 고려해 선발할 방침이다.

참여 희망자는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내 채용공고란을 확인한 뒤, 필요한 서류를 갖춰 오는 3월 17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은 수거물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장당 벽보는 100~200원, 현수막은 1000~2000원 수준으로 책정되며, 담당 부서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1인당 월 최대 보상 한도는 100만 원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나, 관련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주민들이 직접 정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불법 광고물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충진 기자 hot@donga.com


이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