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특별지시로 공공건설 지침 개정… 유관기관 ‘공동 건설 협의’ 의무화
공기 5년 단축·예산 30% 절감 기대… ‘행정 칸막이’ 허물어 주민 갈등 원천 차단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ㅣ경기도북부청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ㅣ경기도북부청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현안이었던 전력 공급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한 ‘지방도 318호선’ 모델을 도 전체 공공건설 사업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1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1월 29일 김 지사가 도로정책과와 건설안전기술과 등 관련 부서와 긴급회의를 열고 지시한 사항을 구체화한 결과다.

개정된 지침의 핵심은 도로 등 공공건설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획 및 계획 단계부터 전력이나 용수 등 지하 매설 시설물 담당 기관(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과 공동 건설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구체적인 협의 시기는 도로건설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계획 고시’ 전으로 규정했다. 또한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평가’를 의뢰하기 전까지 협의를 마치도록 못 박았다. 이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유관기관 간의 ‘칸막이’를 허물어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번 제도화의 모델이 된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구간, 27.02km)’은 신설 도로 건설과 지중화 전력망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국내 최초의 방식이다.

이 모델을 적용할 경우 행정절차 간소화와 중복 공사 최소화로 통상 10년이 소요되던 공기를 5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다. 총사업비의 약 30%를 절감해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송전탑 건설로 인한 주민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독보적인 장점이 있다.

이은철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협업 가능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지침은 18일 자 경기도보에 게재되어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