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는 4월 30일까지 필수…분할납부·추가 납기연장 제도 병행 운영
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성남시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경영위기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하고,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단,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이달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조치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등 경기침체 업종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국세(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7월 말까지 자동 연장된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200만 원 이하일 경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일반기업은 6월 1일까지, 중소기업은 6월 30일까지 각각 납부하면 된다.

이밖에 재해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유가 있는 법인은 별도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중동 정세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기업은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1회에 한해 추가 연장을 통해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인 4월 28일까지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는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 법인지방소득세 1·2·3팀(☎031-729-8942, 8492, 8496)으로 하면 된다.

성남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