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군청 및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간편 열람
구례군청 전경. 사진제공=박기현 기자

구례군청 전경. 사진제공=박기현 기자


전남 구례군이 관내 토지와 주택에 대한 2026년도 공식 가격을 발표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구례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4만 8415필지 및 개별주택가격 1만 29호에 대해 오는 4월 30일 자로 결정 및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된 가격은 구례군청 종합민원실이나 각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구례군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열람도 가능하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군청 종합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의가 접수된 필지와 주택에 대해서는 지가의 적정 여부를 재검토한 뒤, 감정평가법인의 꼼꼼한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군은 6월 25일까지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다음 날인 26일에 최종 조정된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올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1.01퍼센트, 0.93퍼센트 상승했다”며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례|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