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이후 첫 결합 사례… 분당 선도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식 전환
∎사업시행자 지정 단계 진입…주민·투자자 주의사항도 제시

분당 노후계획도시 전경.  사진제공ㅣ성남시 

분당 노후계획도시 전경. 사진제공ㅣ성남시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4월 30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내 결합 개발 대상 3개 구역에 대해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최종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여러 정비예정구역을 하나로 묶는 방식이 적용된 사례로, 단지별 정비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도시정비 모델로 평가된다. 성남시는 이를 통해 기반시설을 보다 종합적으로 확충하고, 광역 단위의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은 △시범단지·장안타운 △샛별마을·분당동 일대 △목련마을 일대 등 3개 결합 구역이다. 이들 지역은 선도지구 공모 당시부터 결합 개발을 전제로 선정됐으나, 제도적 한계로 각각 별도 구역으로 지정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에 하나로 통합됐다.

고시에 따라 해당 구역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단계에 들어간다. 다만 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할 경우 조합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며, 부동산 거래 시 관련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상진 시장은 “결합 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유연한 계획을 바탕으로 기반시설을 끌어올리겠다”며 “선도지구 재건축이 모범적인 도시정비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성남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