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재검토·공모전 도입으로 참여형 행정 강화
∎불필요한 규제 정비 추진… 시민 불편 해소 기대

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 개선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규제개혁 관련 조례를 ‘행정규제합리화 조례’로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는 규제 재검토 기한 명시, 시민 체감도 조사,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우수 제안자에 대한 포상 근거도 마련해 시민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오래된 규제를 다시 점검하고, 불필요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는 폐지·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앞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중앙부처 건의와 자치법규 정비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남양주시는 최근 3년간 상위법령 규제 개선 131건을 건의하는 등 규제혁신 정책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관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남양주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