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이미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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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개인의 신병 처리 문제를 넘어, 바로 형사사법 체계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의 문제다.

구속은 수사의 편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도주와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재판 및 형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예외적 제도다. 따라서 구속의 필요성은 언제나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사안에서 주목되는 것은 피의자의 연령이다. 95세 초고령자의 경우 작은 환경 변화만으로도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만약 구속 이후 건강 악화로 인해 반복적인 병원 이송이나 치료가 불가피하다면, 과연 그 구속이 실질적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정상적인 수용 관리도 어려운 상황이 예견된다면 이는 사법 자원과 행정력을 소모하는 보여주기식 조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헌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의 측면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의자는 국가 권력에 맞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구속은 필연적으로 외부와의 소통을 제한한다.

더욱이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는 초고령자의 경우 구금 환경 자체가 인지 능력과 기억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혐의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피의자의 방어 능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역시 사법부가 고려해야 할 요소다.

인도주의적 관점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국가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순간부터 그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정시설이 95세 초고령자의 의료적 필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만약 수감 중 건강 악화나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결국 국가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물론 법 앞의 평등은 중요하다.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치주의는 엄정함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구속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인지, 다른 수단으로도 수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법원이 판단해야 할 것은 혐의의 크기만이 아니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균형이다. 사법 정의는 강한 처분에서가 아니라 원칙에 따른 절제된 판단에서 나온다. 이번 사건이 초고령 피의자에 대한 무리한 구속이라는 논란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