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1993년생 여자친구 김씨 앞으로 아파트를 명의 이전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 아파트에서 두 사람에 대한 목격담이 전해졌다.
23일 한 매거진 측은 박수홍이 실거주하고 있는 김씨 명의의 상암동 아파트 주민들의 목격담을 공개했다. 매체에 따르면 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이미 박수홍 연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까지 이 아파트에 거주했던 A씨는 "재작년에도 박수홍 씨가 아침 일찍 여성분이랑 다니는 걸 몇 번 봤다. '총각이니 연애하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인터넷에 돌고 있는 사진 속 여자랑 내가 본 여자가 동일 인물인지는 확신 못한다. 단지 안에서 봤을 땐 화장기가 없는 얼굴이라서 사진이랑 느낌이 좀 다르다"고 밝혔다.
주민 B씨는 "작년에 봤다. 키가 크고 머리가 긴 여자였다. 엘리베이터에서 (박수홍이랑) 같이 있는 것도 보고, 지하주차장에서도 보고. (이 아파트에) 아예 사는 것 같진 않고 몇 번 오고 가는 것 같았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인지 못 봤다"고 말했다.
주민 C씨 역시 단지 쓰레기장, 엘리베이터, 지하철에서도 봤다고 했다. 발견할 때마다 박수홍과 여자친구가 함께였다고 전했다. 현재 박수홍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수홍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던 친형에게 억대 금전 피해를 받았다고 밝히며 친형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돌입했다. 박수홍 측은 지난 5일 친형의 횡령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수홍 측은 30년간 소속사를 운영하며 박수홍의 일정과 수입을 관리해왔던 친형이 수십억에서 최대 100억 원대의 이익을 횡령했다고 추정했다.
약 10년 전부터 소속사 수익의 전부는 박수홍 출연료로 충당됐지만 박수홍에게 평균 약 2억 원의 연봉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박수홍 측은 친형이 약속한 7(박수홍) 대 3(친형 가족)의 정산 비율을 안 지킨 것과 친형 부부가 세금 등의 비용을 박수홍에게 부담시킨 점, 회사 자금을 빼돌려 법인 카드를 개인 용도로 무단 사용한 점 등을 횡령으로 봤다.
박수홍 형제의 난이 불거지자 박수홍 형 측 관계자는 ‘박수홍의 1993년생 여자친구 때문에 갈등이 불거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23일 한 매거진 측은 박수홍이 실거주하고 있는 김씨 명의의 상암동 아파트 주민들의 목격담을 공개했다. 매체에 따르면 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이미 박수홍 연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까지 이 아파트에 거주했던 A씨는 "재작년에도 박수홍 씨가 아침 일찍 여성분이랑 다니는 걸 몇 번 봤다. '총각이니 연애하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인터넷에 돌고 있는 사진 속 여자랑 내가 본 여자가 동일 인물인지는 확신 못한다. 단지 안에서 봤을 땐 화장기가 없는 얼굴이라서 사진이랑 느낌이 좀 다르다"고 밝혔다.
주민 B씨는 "작년에 봤다. 키가 크고 머리가 긴 여자였다. 엘리베이터에서 (박수홍이랑) 같이 있는 것도 보고, 지하주차장에서도 보고. (이 아파트에) 아예 사는 것 같진 않고 몇 번 오고 가는 것 같았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인지 못 봤다"고 말했다.
주민 C씨 역시 단지 쓰레기장, 엘리베이터, 지하철에서도 봤다고 했다. 발견할 때마다 박수홍과 여자친구가 함께였다고 전했다. 현재 박수홍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수홍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던 친형에게 억대 금전 피해를 받았다고 밝히며 친형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돌입했다. 박수홍 측은 지난 5일 친형의 횡령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수홍 측은 30년간 소속사를 운영하며 박수홍의 일정과 수입을 관리해왔던 친형이 수십억에서 최대 100억 원대의 이익을 횡령했다고 추정했다.
약 10년 전부터 소속사 수익의 전부는 박수홍 출연료로 충당됐지만 박수홍에게 평균 약 2억 원의 연봉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박수홍 측은 친형이 약속한 7(박수홍) 대 3(친형 가족)의 정산 비율을 안 지킨 것과 친형 부부가 세금 등의 비용을 박수홍에게 부담시킨 점, 회사 자금을 빼돌려 법인 카드를 개인 용도로 무단 사용한 점 등을 횡령으로 봤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