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 기승호, 1심서 징역 6월… ‘법정 구속은 피해’

입력 2022-01-11 12: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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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현대모비스 당시 기승호. 스포츠동아DB

울산 현대모비스 당시 기승호. 스포츠동아DB

[동아닷컴]

회식 도중 같은 팀 후배 선수를 폭행해 다치게 한 전직 프로농구 선수 기승호(37)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은 1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기승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단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으며, 운동 선수인 피해자는 큰 피해를 입었고 후유증도 염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기승호가)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피고인이 농구 선수로서의 경력과 미래를 잃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국농구연맹(KBL)은 기승호를 제명했다.

기승호는 지난해 4월 한국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PO)에서 패한 뒤 시즌을 마무리하는 소속팀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후배 선수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



폭행을 당한 후배 선수는 눈 주변 부위를 맞아 안와골절 진단을 받고 수개월의 치료 후 간신히 코트에 복귀했다.

당시 기승호의 소속팀 울산 현대모비스는 단장을 교체했다. 또 유재학 감독과 구본근 사무국장에세 1개월 감봉, 연봉 삭감 당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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