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상해죄를 제외한 장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상해죄는 1·2심 모두 피해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그는 머리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등의 혐의로 체포돼 그해 10월 구속됐다. 그는 2019년 마포구에서 저지른 음주운전 범죄(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추돌)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재차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항소심에서 장 씨의 형량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장 씨는 지난 기일 최후진술에서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와 고통, 상처를 해소하는 법을 술에 의지하게 됐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면서 “사회로 돌아가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눈물을 닦아드리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 한 바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장 씨는 올해 10월 만기 출소하게 된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