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면이 공개됐다.
15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약칭 ‘한블리’)에서는 신호를 잘 지킨 어린이와 아무 문제없이 등교하던 어린이들이 한순간의 사고로 인해 신체적 상해는 물론 마음의 상처까지 입게 된 사연이 공개돼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먼저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던 아이와 충돌하는 영상이 소개됐다. 피해 아이는 신호가 바뀐 직후가 아닌 일정 시간이 흐른 후 길을 건너기 시작해 아무런 잘못이 없던 상황. 이 사고로 트라우마를 겪게 된 아이는 사고 이야기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특히 공분을 자아내는 것은 근처 목격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지 않은 현장 경찰의 무책임한 행동이었다. 목격 차량 운전자를 계속 돌려보내려는 경찰의 미숙함에 피해 아이의 아버지가 직접 양해를 구하고 블랙박스를 공유 받았다는 것.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라고 덧붙이며 블랙박스 확보의 중요성을 짚기도 했다.
이어 공개된 ‘급 추돌 어린이 사고’ 영상은 큰 충격을 안겼다. 영상 속에는 등교하고 있던 9살 어린이 두 명을 향해 달려드는 차량 모습이 담겼다. 사고를 당한 두 아이 중 한 명은 차 밑에 15분가량 깔려있던 탓에 고통스러운 화상 치료를 감내해야 했다. 하지만 신체적 아픔보다는 정신적 후유증이 깊게 남았던 터.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스스로를 불행한 아이라고 생각한다는 아이의 이야기는 씁쓸함을 남겼다. 박미선은 “피부에 새살이 돋는다고 해도 마음의 상처는 굉장히 오래 간다”라며 슬픔을 나눴다.
또 가해 차량의 차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아래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심지어 사과 한마디 없이 보험 회사를 통해 모든 일을 처리했다고 해 공분을 샀다. 한문철 변호사는 자동차, 보험 산업 성장을 이루던 시기 제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허점을 짚으며 “잘못한 만큼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한문철 변호사는 추운 겨울, 안전 주행을 위한 블랙아이스 사고 대처법과 자동차 월동 준비 꿀팁도 전했다. 차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나 사고 예방을 위해서만 갓길 정차가 인정된다며 갓길 주정차 시 허용 가능한 범위를 살펴 유익함을 배가했다.
그런가 하면 고속도로 위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한 고속버스 기사들과 만나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기도 했다. 4명의 기사는 운전자를 순찰 차량에 인계하고 도로 통제까지 도맡아 대형사고를 예방,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똑같이 할 것 같다며 용기 있는 선행을 보여줬다.
게스트로 출연했던 몬스타엑스 형원은 “교통사고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경각심을 다시 갖게 됐다”라며 뜻깊은 소감을 남겼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