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 곽도원,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 [종합]
음주운전을 하다 교차로에서 잠이 든 상태로 발견됐던 배우 곽도원이 약식기소 됐다.
11일 제주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송치된 곽도원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 동승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기소 절차의 방식이다. 피고인이 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이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 봉성리까지 약 10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동승자를 내려준 후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차를 세워놓은 채 그대로 잠들었으며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웃도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곽도원의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는 음주운전 범죄가 알려지자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 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곽도원 씨를 지켜봐주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함께 일하는 많은 관계자 분들께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히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한편, 곽도원은 또 다른 음주운전 범죄자 김새론, 신혜성 등과 함께 KBS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 방송 출연 정지 대상에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돈스파이크와 가수 비아이, 프로포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배우 하정우 등도 포함됐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음주운전을 하다 교차로에서 잠이 든 상태로 발견됐던 배우 곽도원이 약식기소 됐다.
11일 제주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송치된 곽도원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 동승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기소 절차의 방식이다. 피고인이 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이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 봉성리까지 약 10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동승자를 내려준 후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차를 세워놓은 채 그대로 잠들었으며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웃도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곽도원의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는 음주운전 범죄가 알려지자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 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곽도원 씨를 지켜봐주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함께 일하는 많은 관계자 분들께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히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한편, 곽도원은 또 다른 음주운전 범죄자 김새론, 신혜성 등과 함께 KBS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 방송 출연 정지 대상에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돈스파이크와 가수 비아이, 프로포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배우 하정우 등도 포함됐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