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현영이 600억 규모의 맘카페 사기 사건에 연루된 데 대해 침묵키로 했다.
인천지검 형사5부는 지난 6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61명을 상대로 금품 142억 원을 가로챈 혐의와 282명으로부터 약 464억 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유사수신은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원금보장 등을 약속해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행위다.
문제는 A씨 사건에 방송인 현영이 연루됐다는 점이다. 피해자로는 물론, 사기 동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11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현영은 A씨가 제안한 상품권이 아닌 고수익 이자에 현혹됐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7%의 이자를 주고, 6개월 뒤에 원금을 갚겠다"는 말에 속아 지난해 4월, 5억 원을 맡겼다. 현영은 5억 원에 대한 이자로 월 3500만 원씩을 5개월간 받았다. 이자(5월~9월) 명목으로 받은 돈은 1억 7500만 원이다. 그러다 돌려막기 사고가 터졌고, 현영은 원금 3억 2500만 원을 뜯겼다.
이에 현영은 A씨를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 검찰은 A씨를 특경법에 따른 사기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현영을 순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현영이 현혹된, '월 이자 7%'는 법정 최고이자율보다 4배 이상 높고 연리로 따지면 84%로, 이는 이자제한법 2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 현영이 이자 소득을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위반에 대한 문제의 소지도 있다.
특히 동조 및 가해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A씨가 현영을 사기행각에 이용한 것. 현영이 보낸 입금 내역 문자를 보여주며 "'재테크의 여왕'도 내게 투자를 한다"고 회원들의 믿음을 샀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다. A씨는 현영과 함께한 생일파티 사진을 SNS에 올리며 친분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현영의 화장품을 맘카페에서 팔았다. '현영의 XX크림 파격가 판매'라는 게시글로 특별 공구 구매 좌표까지 공유, 개인 SNS에도 적극 홍보를 했다.
관련해 현영의 소속사 노아엔터테인먼트는 동아닷컴에 "사생활이라 말하기 어렵다"라는 입장만 반복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