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에 따르면, 나연 모친의 전 연인 A씨는 지난해 1월 나연 모친과 나연을 상대로 6억 원대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관련해 나연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동아닷컴에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나연 측에 약 5억 3,590만 원을 송금했다. A씨는 당시 연습생 신분이었던 나연이 데뷔 후 돈을 갚기로 약속했지만 나연 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재판부는 A씨가 약 12년 동안 나연 측에 5억 원 이상의 돈을 송금한 사실과 나연 측이 월세와 대출금, 학비, 통신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를 법적 상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 패소 후 항소하지 않았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