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안 끝났는데…최동석, ‘이혼 예능’ 법적 문제없나

입력 2024-07-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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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TV조선

“(이혼)사건이 있었지만 지금 말할 수는 없어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이 TV조선 4부작 파일럿 예능프로그램 ‘이제 혼자다’에 출연하며 전 부인인 방송인 박지윤을 언급해 논란을 빚고 있다. 배우 조윤희, 전노민 등 다른 출연자들과 다르게 최동석이 아직 전 부인과 이혼 소송을 전부 끝마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은 최동석의 이혼 관련 프로그램 출연이 ‘섣부른 판단이 아니었냐’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그가 9일부터 출연 중인 프로그램은 이혼 경력이 있는 스타들이 혼자가 된 일상을 공개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선 심경을 고백하는 내용이다. 최동석은 지난해 10월 30일 박지윤이 제주지방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9개월여 만에 프로그램에 출연해 변화된 삶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방송에서 최동석은 이혼 경위 등을 간접적으로 밝혀 적잖은 파장을 키웠다. 그는 “제가 (이혼을)결정한 건 없다. 기사를 보고 알았다. 어느 날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니 가족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이혼의 결정적인 계기에 대해 “사건이 있었지만 지금 말할 수는 없다”고 말해 누리꾼 사이에서 다양한 추측을 낳기도 했다.

사진제공|TV조선


방송 직후 일부 시청자들은 박지윤이 4월 SBS 토크쇼 ‘강심장VS’ 등에 출연해서도 이혼 관련 언급을 자제한 모습과 상반되는 행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아직 이혼 조정이 전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또한 제기했다.

법조계는 방송을 통해 공개된 최동석의 주장이 이혼 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4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스포츠동아와의 통화에서 “증거재판주의인 법원에서는 증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관련 방송이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송 중 이혼 관련 발언이 자칫 법적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해 논란이 예상된다. 노 변호사는 “발언 중 사실이 아닐 경우 공익상 목적이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다. 허위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며 “과도한 비방 또한 오히려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비쳐질 여지가 있어 안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제작진은 시청자 사이에서 쏟아지는 각양각색의 반응을 수집하며 일단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한 방송 관계자는 “해당 프로그램이 정규 방송을 목표로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인 만큼 제작진이 당분간 관련 입장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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