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조회, ‘5년 지나면 못 받는다’…확인 방법은?

입력 2014-05-15 19: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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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조회. 사진출처|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환급금조회, ‘5년 지나면 못 받는다’…확인 방법은?

국세청 환급금조회 소식이 연일 화제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코너를 운영중이다. 하지만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이틀째 홈페이지가 마비 상태를 보이고 있다.

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한 뒤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이 있을 경우 발생된다.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도 충당된다. 5년이 지나면 찾아가지 않은 금액에 한해서 국고에 귀속된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자신의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 마비로 인해 납세자들은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국세청 환급금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국세청 환급금 조회, 언제 먹통 풀리냐” “국세청 환급금 조회, 사람들 관심 크구나” “국세청 환급금 조회, 답답하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 이런 게 있었구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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