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낮잠 허용 “상사 눈치 보지 말고 쉬어”…실효성은 의문

입력 2014-07-17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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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낮잠 시간 보장. 사진출처 | 채널A 화면 캡처

서울시 낮잠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이후 30분에서 1시간 동안 낮잠 시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7일 "직원들이 점심 이후 사무실 의자에 기대거나 책상에 엎드려 쉬고 있지만, 정식으로 낮잠이 허용되지 않아 편안한 휴식에 한계가 있었다"며 "상사 눈치를 보지 않고 쉬도록 정식으로 낮잠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낮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은 신청사와 서소문별관에 설치된 직원 휴식공간이다.부서장들은 특별한 사유 없이 직원들의 낮잠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직원들은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하루 8시간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해야 하므로 서울시 직원이 낮잠 1시간을 사용한다면, 퇴근도 1시간 늦어지기 때문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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