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천 원 인상, 12일 정오부터… ‘최고 5천만 원’

입력 2014-09-12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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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담뱃값 2천 원 인상, 12일 정오부터… ‘최고 5천만 원’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2천 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 가격 2천 원 인상을 추진한다”고 알렸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알리는 사진, 경고를 넣도록 의무 규정하고 소매점의 담배 광고 또한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담뱃값 인상과 함께 인상 전 사재기 행위에 대해 최대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혔다.

이에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은 “담배 매점매석 관련 고시를 준수하도록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알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담뱃값 인상이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정부의 편법 증세가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담배 사재기 벌금, 처벌이 강하네”, “담배 사재기 벌금, 흡연률 낮출 수 있으려나?”, “담배 사재기 벌금, 세금은 엄청 벌어들이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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