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GOP 총기난사’임병장 사형 확정. 동아일보DB

사진=‘GOP 총기난사’임병장 사형 확정. 동아일보DB


‘GOP 총기난사’임병장 사형 확정…대법 “지능적이고 냉혹한 계획 범행”

‘GOP 총기난사’임병장(24)의 사형이 확정됐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관 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임병장은 확정판결을 받고 집행 대기 중인 61번째 사형수가 됐다. 현재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민간인 57명, 군인은 임병장까지 4명이다.

이날 대법원은 “범행동기가 됐다는 순찰일지의 그림이나 낙서도 동료 군인에게 총격을 가할 정도의 극심한 분노를 일으킬 만큼의 비하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며 “범행 시간·방법에 비춰 반항을 제한하고 많이 살해할 수 있는 순서와 방법을 계획해 지능적으로 냉혹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장은 지난 2014년 6월 21일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2심에서는 모두 임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군사재판부는 "비무장 상태인 부대원 전원을 살해하려 했다. 12명이 부상을 입었고 살해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10분 이었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반면 임병장 측 변호인은 "부대 내 만연한 집단 따돌림이 범행의 주요 원인이므로 정상 참작을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1997년 12월30일 23명 이후 18년 넘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했다.

사진=‘GOP 총기난사’임병장 사형 확정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