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청부 살해’ 임씨→징역 2년…들통한 김동성 거짓말 “범행 시도 때 동거중”

입력 2019-02-15 1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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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청부 살해’ 임씨→징역 2년…들통한 김동성 거짓말 “범행 시도 때 동거중”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심부름 업체에 청부한 중학교 여교사 임모(32)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임 씨와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과의 불륜설이 불거졌다. 김동성은 이에 대해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내연 관계에 있으며 둘의 관계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14일 임 씨의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임 씨로부터 살해를 청부받은 심부름업체 운영자 정모(61)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씨의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2018년 12월 3일에 임씨가 정씨에게 보낸 이메일을 일부 공개했다.

메일에는 ‘9일 전까지 어떻게든 작업이 마무리됐으면 한다’ ‘이것저것 이유로 작업이 늦어지지 마음이 조급해진다’, ‘오늘내일 중으로 작업 마무리하면 1억 주겠다’, ‘엄마 혼자 살고 있으니 작업도 수월할 것이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불륜설이 불거진 김동성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별로로 소환해 조사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내연관계였으며,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임씨는 청부 살해를 시도할 무렵 내연남과 동거하고 있었으며, 외제 차와 시계 등 선물에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초 내연남과 함께 살 16억원 전셋집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14일 전세금 잔금 지급 기일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이는 임씨가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어머니와의 갈등 뿐 아니라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금전적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동성은 불륜 사건이 불거진 후 선물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 “단순히 친분이 있는 사이. 친모 살해 청부는 전혀 몰랐다”고 부인했다.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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