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고유정 현남편 “친아들 죽인 사람으로 몰아”…고유정 체포영상도 시끌

입력 2019-07-29 14:43: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고유정 현남편 “친아들 죽인 사람으로 몰아”…고유정 체포영상도 시끌

고유정의 현 남편 A(37) 씨가 자신의 친아들 사망사건과 관련 경찰로부터 과실치사 혐의 용의자로 지목받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고 주장한 가운데 고유정 체포 영상 공개를 두고 논란이다.

앞서 A 씨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 관련 청주상당경찰서의 부실ㆍ불법 수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이에 관한 민갑룡 경찰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나는 지난 5개월간 경찰로부터 친아들을 살해한 또는 실수로 죽게한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며 “억울하고 또 억울하다. 수사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경찰이 처음부터 나만을 피의자로 지목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내가 아이 옆에서 잠을 잤다고 해서 나만 의심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냐”며 “설령 내가 의심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고유정과 내가 모두 동등한 피의자로서 고려되어야 했다”고 이야기했다.

A 씨는 경찰이 자신의 잠버릇을 이유로 과실치사 혐의만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A 씨는 “경찰은 고유정의 말만 믿고 내가 잠을 자다가 잠버릇으로 아들을 눌러 질식시켜 숨지게 했을 가능성만 고수하고 있다”며 “경찰이 자신들의 부실 수사를 덮기 위해 죄 없는 사람을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가 올린 국민청원에는 이날 오후 2시25분 기준 9000여 명이 동의했다. A 씨는 전날 자동차 온라인 모임인 ‘보배드림’ 게시판에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작성했다.

경찰은 전남편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고유정과 A 씨를 모두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사건을 수사해 왔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법의학 교수의 자문을 받아 분석한 결과 ‘B군이 엎드린 상태에서 얼굴과 몸통을 포함한 넓은 부위를 10분 이상 강한 압박을 받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B 군은 특정 부위가 아닌 몸 전체가 눌려 질식해 숨졌을 것으로 보고 타살과 과실치사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살 가능성의 경우 전남편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고유정과 현 남편 A 씨 모두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공범 가능성은 배제한 상태다. 과실치사의 경우 B 군과 함께 잠을 잔 A 씨가 잠결에 눌러 질식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B 군은 키가 98cm, 체중은 14kg으로 동 연령대의 표준키(106cm)와 표준체중(17.5kg)과 비교할 때 작은 체격이다.

그러나 경찰은 누가 B 군을 고의로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했는지, 과실이라면 어떤 실수 때문에 B 군이 사고를 당한 것인지는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B 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 군은 고유정의 현 남편 A 씨의 친아들이다. 제주 친가에서 지내다 고유정 부부와 함께 살기 위해 청주로 온 지 이틀 만에 숨졌다. B 군이 사망할 당시 집에는 고유정 부부뿐이었다. A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함께 잠을 잔 아들이 숨져 있었다”며 “아내는 다른 방에서 잤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주장한 부분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일일이 반박하며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며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 고유정 체포 영상 공개 과정을 두고 논란이다. 고유정 체포 영상이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공개가 아니라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경찰 내부에서는 고유정 체포 영상에 대한 진상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 체포 영상을 몇몇 언론사에 제공한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은 경찰청 훈령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훈령 제917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4조는 몇 가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 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사건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그 예외로 한다.

박기남 전 서장이 규칙 4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게 경찰청 내부 판단이다. 또한, 6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된 공보책임자나 관서장이 공보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부경찰서장에서 물러나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으로 간 이후에 박기남 전 서장이 사실상 개인적인 관계에 기반해 체포 영상을 제공한 점도 위반 사항으로 지적된다.

또 박기남 전 서장은 고유정 사건과 관련해 이전에도 논란의 중심에 썼던 인물이다. 박기남 전 서장은 지난달 통상적으로 살인 사건 등 형사 사건에 대해 실시해 오던 현장 검증을 고유정만 예외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현대판 조리돌림’이라는 용어를 등장시켜 논란의 한복판에 섰다.

해당 용어는 경찰 내부 통신망인 ‘폴넷’에 경찰관 5명의 공동명의로 작성된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수사 관련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해명글에 담겼다. 범죄입증에 필요한 DNA와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의 현장검증은 “‘야만적인 현대판 조리돌림’이라는 박기남 제주 동부경찰서 서장의 결단이 있었다”고 수사 경찰관 5명은 적었다.

박기남 전 서장의 발언이 언론에 공개되자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고유정 사건은 제주 경찰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찰과 고유정 집안의 유착설’까지 흘러나왔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고유정 사건 진상조사팀을 꾸리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경찰청은 고유정 체포 당시 영상이 특정 언론사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측은 “박기남 전 서장이 고유정 사건과 관련한 영상을 개인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해 경찰 공보 규칙을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규칙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