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메달리스트,연금상향조정...비장애선수와동일기준

입력 2008-11-17 1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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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 관계없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에 대한 대우가 동일해졌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장애인메달리스트들의 경기력향상연구연금(체육연금)을 현재 비장애인메달리스트의 80% 기준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과거 비장애인메달리스트의 80% 수준으로 지급되던 장애인메달리스트에 대한 연금도 비장애인메달리스트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게 됐다. 장애인메달리스트들의 월정금 지급 상한액은 기존의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며 평가점수가 110점을 초과할 경우에 지급되는 일시장려금 지급기준도 10점 당 120만원에서 150만원, 올림픽대회 금메달의 경우 10점 당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경기지도자에게 주어지는 경기지도자 연구비도 비장애인 지도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장애인메달리스트에 대한 월정금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재산정, 오는 20일 지급되는 월정금부터 적용해 지급되며, 일시장려금과 경기지도자연구비는 베이징 장애인올림픽 성적부터 적용해 지급한다. 더불어 공단은 은퇴한 올림픽메달리스트의 국외유학지원금의 어학시험기준을 공인된 외국어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어학성적 기준,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을 취득한 자로 명확히 했다. 또, 대학원 진학 시 지급되는 장학금의 지원범위도 폭넓은 학업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대학원의 체육관련 전공분야에서 모든 전공분야로 확대했다. 이 외에도 연금관련 용어를 정리해 연금 월정금은 월정금, 연금 일시금은 일시금으로 변경했으며 장려금은 일시장려금과 특별장려금으로 구분해 사용하는 것으로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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