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 우즈. 동아일보 자료 사진
우즈는 교통사고와 관련해 벌금 164 달러 가량을 내야하고 벌점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 기록에 따르면 우즈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 25분께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가다 자택 인근에서 소화전, 나무 등과 충돌했으나 에어백은 터지지 않았다.
우즈의 부인은 경찰에서 사고 당시 골프채를 사용해 차량 뒤 유리창을 깨고 우즈가 차량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왔다고 진술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