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 FA 아닌 임대선수” FIVB, 흥국생명 손 들었다

입력 2012-10-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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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사진제공|스포츠코리아

4개월 분쟁 마침표…FA제도 손질 불가피

자유계약(FA)자격 여부를 두고 4개월 이상 이어져온 흥국생명배구단과 김연경(24·사진)간의 분쟁에서 국제배구연맹(FIVB)은 흥국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배구협회는 11일 “FIVB에서 보내온 공문에 따르면 김연경의 현 소속 구단은 흥국생명이며, 터키배구협회와 김연경은 이적에 대해 대한배구협회, 흥국생명과 협상해야한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자신의 신분이 FA라고 주장한 김연경은 흥국생명의 동의 없이 에이전트를 통해 독자적으로 페네르바체(터키)와 2년간 계약한 바 있다. 하지만 FIVB가 흥국생명의 손을 들어주면서 당시 계약은 무효가 됐으며, 계약 주체를 흥국생명으로 바꿔 새로운 임대 계약서를 써야 한다.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페네르바체 소속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다. 이 때문에 13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클럽월드챔피언십 참가도 어려워졌다. 아울러 김연경은 지난 달 대한배구협회 중재로 작성한 합의문에 따라 2년간 페네르바체 선수로 활동한 뒤 국내로 복귀해 2시즌을 더 뛰어야 FA자격(6시즌)을 얻을 수 있다.


○FA 제도 보완 시급

김연경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FA제도에 대한 보완 작업이 뒤따를 전망이다. 한국배구연맹(KOVO) FA(여자) 관리규정 3조에 따르면 ‘매 시즌 출장 경기가 정규리그 전체 경기의 25% 이상일 경우 1시즌 경과로 인정하며, 이 같은 기준조건을 6시즌 충족 시 자격을 취득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사태는 선수 계약이 주로 1년 단위로 해오던 관행에서 비롯됐다. 김연경의 에이전트도 이 점을 파고들어 6월30일부로 흥국생명과의 1년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FA라고 주장했다. 해외 임대 기간에 대한 해석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비록 FIVB에서 로컬룰을 인정해 흥국생명의 손을 들어줬지만 선수의 권리 강화 및 해외 이적시의 규정을 포함한 FA제도 전반의 개선은 불가피하다. KOVO 관계자는 “프로배구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FA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선수보호 측면과 구단 운영의 과부하를 줄일 수 있는 접점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sereno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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