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안지만 일단 징계 열외

입력 2016-01-06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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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윤성환-안지만(오른쪽).|스포츠동아DB·스포츠코리아

■ KBO, 임창용·오승환만 상벌위 회부

임창용, 무적 신분이라 복귀 때나 징계 효력
오승환, KBO 소속 아니라 법률적 검토 진행
윤성환·안지만은 수사 상황 따라 추후 논의


“임창용과 오승환, 그리고 윤성환과 안지만은 사안이 다르다.”

KBO는 8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해외원정도박 혐의로 700만원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임창용(40)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아울러 역시 700만원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오승환(34)에 대해서도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삼성 소속인 윤성환(35)과 안지만(33)은 이번 상벌위에 회부하지 않는다. 현 상황에서 임창용과 오승환이 한 묶음이고, 윤성환과 안지만은 별개인 모양새다.


● 무적 신분 임창용 징계 내용과 수위는?

임창용은 지난해 11월말 삼성에서 방출돼 현재 KBO 소속선수가 아니다. 그러나 해외원정도박을 한 2014년에는 KBO 소속 선수였다. 이에 따라 KBO는 이번에 상벌위를 소집하고 ‘품위손상행위’를 규정한 KBO 규약 151조에 의거해 임창용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징계 수위가 관심사다. 제재금과 함께 ‘출장정지 경기수’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무적 상태지만, 다른 팀과 계약해 KBO리그에 복귀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물론 임창용이 KBO리그에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은퇴할 경우 출장정지 징계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 KBO 소속 아닌 오승환 징계할 수 있나?

오승환은 특수한 상황이다. 현재는 물론 해외원정도박을 한 시점에도 KBO 소속선수가 아니었다. 그래서 KBO도 이번 상벌위에서 오승환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것이 규약 범위 내에 있는지 법률적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 만약 오승환의 징계 여부를 다루기 어렵다는 법률적 해석이 나온다면 임창용만 징계하는 선에서 상벌위를 마무리하게 된다.

다만 오승환이 언제든 KBO리그에 돌아올 수도 있는 신분이라는 점에서 복귀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징계안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오승환은 2013시즌을 끝으로 해외 진출 FA(프리에이전트) 자격을 얻어 일본 한신과 계약했다. 당시 삼성은 오승환에 대해 임의탈퇴 처리했다. 국내 복귀 시에는 무조건 삼성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신분이다. 그러나 삼성이 임창용도 방출한 마당에 오승환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임의탈퇴 조치를 해제해 아예 자유계약선수로 풀어줄 수도 있다. 삼성에 복귀하든, 다른 팀과 계약하든, 그때 가서 부랴부랴 상벌위를 소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달라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아예 현 시점에서 오승환의 KBO리그 복귀 시 징계 내용을 못 박아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윤성환과 안지만은?

윤성환과 안지만은 현재 KBO 소속선수다. 그러나 이미 700만원 벌금형 약속 기소로 수사가 종결된 임창용, 오승환과 달리 윤성환과 안지만의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KBO 정금조 운영기획부장은 “현재로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윤성환과 안지만을 이번 상벌위에 회부할 수 없다. 이들에 대한 수사가 언제 시작될지, 아니면 아무런 일 없이 무혐의로 끝날지 알 수 없다. 수사가 진행되고,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야 상벌위를 소집할 수 있다”고 원론적 답변을 했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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