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 탈세 유죄 판결 ‘21개월 형’… 징역은 면해

입력 2016-07-07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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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넬 메시. ⓒGettyimages/이매진스

[동아닷컴]

최근 탈세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리오넬 메시(29, FC 바르셀로나)가 스페인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21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영국의 BBC 등 주요 매체는 6일(한국시각) "메시가 탈세로 인해 징역 21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다만 메시는 징역은 면하게 됐다. 스페인 법으로 2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시 초범에 한해서 형 집행이 유예되기 때문이다.

앞서 메시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아버지 호르헤 메시와 함께 총 416만 유로(약 55억 원)의 초상권 소득에 대한 납세를 피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메시는 납세를 피하기 위해 우루과이와 벨리즈에 유령회사를 설립해 이를 조세 피난처로 사용했다는 것.

당초 메시는 모든 일에 대해 알지 못하며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 증언했지만 스페인 법원은 결국 메시에게도 죄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들 부자에게 징역 21개월과 함께 메시는 200만 유로(약 25억 원), 메시의 아버지에게는 150만 유로(약 19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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