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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이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징계 확정 후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 이하 연맹)은 30일 오전 10시 축구회관 5층 집현전에서 2016 제 18차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을 열어 징계심의를 확정했다.
이는 지난 2013년 심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북 스카우트 차 모 씨의 1심 선고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내려졌기 때문이다.
상벌위원회는 전북현대 스카우터가 2013년 K리그 심판들에게 금품을 준 사실에 대해 전북 구단에 1억 원의 벌과금을 부과하고, 2016시즌 승점 9점을 감점했다.
이에 대해 전북은 “본 구단은 금일(9월30일)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하여 모든 임직원 및 코칭스태프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전북 구단은 “앞으로 전북현대모터스는 K리그와 대한민국 축구발전을 위한 일에 앞장서며, 신뢰회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여러분이 보여주셨던 성원과 믿음에 부합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재차 사죄했다.
한편, 이 징계로 선두 전북과 2위 서울의 승점 차는 5점으로 좁혀졌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