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수협, 김민성 FA취득 불가시 법적대응

입력 2017-01-19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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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김민성. 스포츠동아DB

2010년 황재균과 트레이드 미승인으로 하루 동안 1군 등록 안돼
단 하루 부족해 올해 FA 불가능·“트레이드 승인 미룬 KBO에 귀책사유 있다”
선수협회 “FA자격 취득 불가시 법적대응”


(사)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회)가 김민성(29·넥센)이 2017시즌 종료 후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웅 선수협회 사무총장은 “김민성 선수의 FA자격 취득 등록일수가 하루 부족한 상황의 귀책사유는 KBO에 있다. 트레이드가 승인되지 않은 특수한 상황이었다. 2017시즌 종료 후 FA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선수 의사에 따라 가처분신청 등의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성은 2010년 7월 20일 롯데 소속으로 넥센에서 뛰었던 황재균과 트레이드됐지만 KBO가 현금거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승인하지 않아 21일 1군에 등록되지 못했다. 결국 2017시즌을 풀타임으로 뛰어도 FA 등록일수(고졸입단의 경우 9시즌 동안 145일 이상 1군 엔트리 등록)에 단 하루가 부족하다<스포츠동아 18일 단독보도>.

프로야구 선수협회 김선웅 사무총장. 사진제공|프로야구선수협회


변호사로서 법률전문가인 김선웅 총장은 “당시 김민성 선수는 계속 1군에서 뛰고 있었다. 트레이드 승인 직후에도 1군에 등록돼 경기에 출장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하루가 FA 취득에 영향을 줬는데, 선수만 부당한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KBO 규약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김민성의 승소가능성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2017시즌 후 FA 자격을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법률적으로 충분한 상태다. 김민성은 이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후 선수협회와 한 차례 의논을 나눴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선수협회와 KBO는 이미 수차례 서로의 의견과 입장을 교환 중이다. KBO도 선수협회의 문의로 김민성의 FA취득 자격 논란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규정상 2017시즌 종료 후 FA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속팀 넥센은 “KBO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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