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삭스 스캔들로 탄생한 ‘룰 21’

입력 2018-05-29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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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승부조작 금지 등 7개 항목
KBO서도 규정 똑같이 적용


승부조작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메이저리그는 ‘rule 21’이라고 부른다. 메이저리그 규정 제21조를 말하는데 7개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가 바로 승부조작 금지다. 두 번째는 상대팀에게 선물 등 향응 금지. 세 번째는 심판에게 선물 등 향응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네 번째는 MLB 관련자들의 모든 야구경기에 내기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다섯 번째는 경기 때 난폭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여섯 번째는 기타 불법행위 금지 조항이다. 마지막 항은 ‘룰 21’를 반드시 모든 경기장의 클럽하우스에 붙여 놓는다는 규정이다. 1919년 블랙삭스 스캔들이 나온 이후 메이저리그 모든 경기장에는 룰 21 조항이 클럽하우스에 붙어 있다. 그만큼 당시 메이저리그가 겪은 승부조작의 충격은 컸다.


KBO리그도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했다. KBO는 규약 제14장 유해행위 에서 이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 제148조 [부정행위]에서 모든 종류의 도박을 금지한다고 밝혔고 불법행위를 일일이 적어놓았다. 제149조 [보고의무]에서는 이런 불법도박 의혹을 알았거나 들었을 경우 반드시 보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도록 정했다. 제150조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이다. 규정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경우 ▲경고 ▲1억원 이상의 제재금 ▲실격처분 ▲1천만원 이상의 제재금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다. 제151조는 [품위손상 행위]로 마약, 병역비리, 인종차별, 가정폭력 등이 해당된다. 이번에 성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은 넥센의 조상우 박동원이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확정되면 징계를 받는 근거가 되는 항목이다. 제152조는 [유해행위의 신고] 조항이다. 품위손상 행위가 생겼을 때 자진해서 신고하면 제재를 감해주거나 면제해주고 포상금도 최대 1억원까지 준다는 내용이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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